‘100세시대’ 주택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경향이 두드러지는 우리 사회에서 집을 활용한 가장 안정적인 노후대책으로 꼽히는 것. 별다른 노후대책 없이 집 한채만 보유한 채 은퇴하는 경우 현실적인 노후대안이 될 수 있다.
◆60세 이상 가입 가능…평생 연금 지급
주택연금은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다. 흔히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로도 불린다.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평생 내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덕분이다.
사실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무렵의 ‘성적표’는 무척 초라했다. 2007년 신규 가입자 수는 515명, 2008년 695명에 그쳤다. 그러나 2009년 1124명에서 2010년 2016명으로 두배 가까이 껑충 뛰더니 2011년 2986명, 2012년 5013명, 2013년 5296명으로 점점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4년엔 5039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졌다. 정부는 2014년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소유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9억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한도도 폐지했다. 앞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을 우려하거나 노후 안정적인 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가입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주택가격 높고 나이 많을수록 연금액↑
주택연금 수령금액의 주요 변수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다.
예컨대 나이가 만 65세이고 시가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신청자가 정액형으로 가입한 경우 사망 시까지 매달 80만9000원 수령이 가능하다. 만 60세에 1억원의 주택이 있다면 월 22만7000원, 만 80세에 9억원의 주택이 있다면 월 340만2000원을 받는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물론 주택연금은 종신계약이 원칙이어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다(종신지급방식).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인출한도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또 목돈을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인출해 쓸 수 있다. 만약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의 50% 내에서 인출한도를 사용해 선순위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종신혼합방식).
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면 주택연금으로 지급받을 월지급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설정 시 자금활용계획을 잘 따져봐야 한다.
대출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주택처분으로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일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수령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우선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단계를 지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광주·부산·경남은행 등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상담하는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남부, 경기중부,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20곳이 있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백세시대] 내집 한채만 있어도 든든한 연금 받는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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