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83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결제 사고는 1만6400여 건, 금액으론 83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 결제액 중 96%인 80억20000여 만원은 신용카드사가 보상했으며 나머지는 해당 고객이 떠안았다. 카드사는 고객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중대 과실로 보고 사고시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있다.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8개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된 사례는 지난 상반기(1월~6월)동안 4만4686건에 달한다. 불법복제 카드의 결제 시도는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만8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오 의원은 “카드결제 단말기 대부분이 구형의 마그네틱 단말기이기 때문에 위‧변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FDS 시스템을 강화하고 IC카드 단말기를 정책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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