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을 건축주와 롯데쇼핑측이 자진 허가취소원을 제출하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교통영향평가 등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행정기관이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북구대형마트 입점 저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래 F등급이었던 교통등급을 D등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북구청을 상대로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회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북구청이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책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는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구청이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롯데쇼핑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광산구 건축위원회가 첨단지구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한 건축회의 심의록을 즉각 공개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의 눈치만 보고 있는 북구청이 또다시 정보공개에 대해 미온적 태로로 일관한다면 재벌기업 행정적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9시 북구청을 항의 방문해 건축위원회 심의회 전체 회의록 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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