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자녀의 나이가 23세가 되기 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생활지원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유가족 교육비까지 지원한다. 자녀 나이 23세 이후에는 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미리 받는 ‘연금설계옵션’을 활용해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모 사망으로 일시 지급받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이며 이후 매달 일정금액의 유가족 교육지원비가 제공된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1억원에 가입하면 부모 사망 시 자녀의 나이가 영유아(0~6세)일 때는 가입금액의 0.5%인 50만원, 초등학생(7~12세)은 100만원(1.0%), 중·고등학생(13~18세)은 150만원(1.5%), 대학생(19~22세)은 200만원(2%)을 매달 지원받는다.
교육지원비 보장특약을 활용하면 둘째·셋째 자녀의 교육지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고도장해생활비 보장특약을 통해 부모가 고도장해를 입었을 경우 겪을 수 있는 가계생활비 부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사망뿐 아니라 질병·재해에 대한 입원 또는 수술비에 대해서도 종신 보장하며 자녀보장특약 부가를 통해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과 수술·입원도 보장이 가능하다.
기존 어린이보험 계약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주계약)의 2%가 할인되고 5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자는 가입금액에 따라 1~5% 추가할인 받는다. 가입연령은 피보험자(부모)가 20~60세, 자녀는 0~1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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