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금융교육을 통한 주택연금 알리기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통한 노후복지증진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노인회와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69년 창립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300여 만명의 회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소양교육 및 구인처 개발,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은퇴자의 금융·경제 및 건강·교양 교육지원 ▲주택연금·노후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등 노후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정부3.0 추진과제중 기관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금융교육과 노후재무 설계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