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 견인기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거래업체인 카센터·공업사 등 영세업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은 20일 농촌지역 카센터·공업사 등 영세업자 7명으로부터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성에서 렉카 견인기사로 일한 A씨는 카센터 등 거래업체 업주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카드값과 기름값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이틀 후에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거래업체인 카센터와 공업사, 렌트카 업주들에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해 일감을 가져다주면서,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스포츠 토토 도박에 탕진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