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상에서 화물선을 만취상태로 운항하던 항해사가 해경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1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인천선적 화물선 S호(1468톤·승선원 5명) 항해사 L모씨(67)를 음주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적발했다.
L씨는 이날 오전 3시34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진도 팽목항으로 입항하던 화물선 S호를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 중 횡설수설해 음주운항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화물선 S호의 음주운항이 의심되자 즉시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해 항해사 L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L씨가 3차례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 호는 지난 19일에도 진도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돼 조사 중인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 및 항해사의 진술과 당시 교신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인해 항해사 L씨의 음주운항 여부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 48분께 고흥군 소록도 동쪽 2km 해상에서 조난신호(V-PASS SOS)가 발생했다.
조난신호를 보낸 선박은 J호(1.3톤․승선원1명․연안복합어선․고흥선적)로 여수해경은 순찰정을 급파한 결과 J호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선장 김모(42)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만취 상태였다.
조난신호를 보낸 선박은 J호(1.3톤․승선원1명․연안복합어선․고흥선적)로 여수해경은 순찰정을 급파한 결과 J호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선장 김모(42)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육지에 나와 일을 보고 술을 마신 뒤 뱃길로 약 20km 떨어진 섬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어 밤바다를 헤매다 조난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음주운항은 비단 S·J 호만이 아니다.
올들어 서해해경 관내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6건이며 이중 14건은 벌금이상, 12건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의 침몰, 인명 피해,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해상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며 “선박운항시 일체 술을 마시지 않고 운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항한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2015년 12월 23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에 처해지며 첫 적발 시에는 3개월 업무정지, 2차는 1년 정지, 3차는 면허가 취소된다. 3회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항과 똑같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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