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통장을 100만~200만원에 매매합니다."

불법으로 통장을 사겠다는 온라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인터넷 상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한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가운데 통장·개인정보 매매 광고가 903건로 지난해보다 13.4%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유혹에 예금통장 양도 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금 통장을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개설이 제한된다. 
또한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가 401건으로 지난해 346건에 비해 15.8%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등록 대부업의 이용도 자제하고 대출 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이지론 및 각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는 336건으로 지난해보다 28.5% 줄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172건으로 31.1%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자금융통행위 및 작업대출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제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