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통장을 100만~200만원에 매매합니다."
불법으로 통장을 사겠다는 온라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가 401건으로 지난해 346건에 비해 15.8%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등록 대부업의 이용도 자제하고 대출 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이지론 및 각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는 336건으로 지난해보다 28.5% 줄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172건으로 31.1%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자금융통행위 및 작업대출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제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통장 고가에 삽니다" 불법 광고에 속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행위' 올해만 1812건 적발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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