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어기(10월~12월)를 맞아 우리해역에서서 불법행위를 한 중국어선 6척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에 따르면 23일 오전 12시 30분경 신안군 홍도 남서쪽 77km(EEZ 내측 30km) 해상에서 조업일지 축소기재 위반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단동 선적 유망 어선 A호(약 63t) 등 6척을 검거했으며, 이중 망목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은 목포로 압송중이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하는 어획물의 종류와 그 양을 정확히 기재해야함에도, 허위 및 축소 기재한 혐의 등이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하는 어획물의 종류와 그 양을 정확히 기재해야함에도, 허위 및 축소 기재한 혐의 등이다.
이들 중국불법어선들은 최근 수온이 하강하면서 어군의 이동을 따라 서해남부 및 제주주변으로 남하한 상태로, 야간이나 기상불량을 틈타 무리지어 EEZ 내외측을 오가며 불법 조업 후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저인망 등 어선들이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해경서간 관할구역 구분 없이 중국어선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 운영하여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해상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는 해경 기동전단은 현재까지 총 28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