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식당에 유통한 선주와 도매상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 세계적으로 1000~1500마리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은 석달동안 24마리나 잡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잡아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넘긴 혐의로 선주 박모(5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박모(4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함께 불법포획을 하다가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서 연안자망 어선 5척을 이용해 밍크고래 24마리를 잡아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넘긴 혐의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평균 2000만~4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서는 마리당 8000만원에 거래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작살과 작살 촉 등을 사용해 고래를 죽인 뒤 부표에 달아 바다 한가운데 숨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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