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 회장 측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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