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가 부인을 형사 고소했다.



한 매체는 1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안용해 "조 씨는 부인 도도맘 김미나씨가 지난 4월 27일 자신이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2013년경부터 부인 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조 씨의 명의의 위조된 소취하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 당일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이 접수된 것을 남편 조 씨가 확인했다. 

씨는 도도맘 김미나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누군가 김미나씨에게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 범행에 동참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수사 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조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용석에게 묻고 싶은 건 그분이 언론에서 불륜이 아니고 사람 친구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었는데 그럼 이에 상응하는 자료들이 나한테 있다면 다 공개해도좋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증거를 다 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 씨는 최근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의혹이 인 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사진=김미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