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로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20%에서 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 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일반질환(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현재 전국에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이 중에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공식 개소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이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