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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 과제 중 하나인 연말정산. 의료비, 월세,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점검해보고 증빙서류들을 미리 챙겨보자. 
특히 누구나 한두 개쯤 가입돼 있는 보험도 연말정산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다.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보험을 잘 활용하면 한두 달치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보장성보험,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납입 보험료의 100만원 한도로 12%를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종신보험에 연간 100만원, 암보험에 연간 6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 중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 보장성보험을 해약했더라도 당해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며, 역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이고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아내일 경우 어느 쪽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면 아내의 명의로 가입된 보장성보험은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노후대비와 세테크가 가능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며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금액 기준으로 16.5%(5500만원 초과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을 고려해 가입하는 사람도 많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5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400만원에 대해서 16.5%인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고려해 보험사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상여금 등 여윳돈이 있다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절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사 및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보험료의 두 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납입금에는 사업비가 적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가입 시 '보험다모아'서 비교 후 선택

연말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근 오픈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통해 직접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다모아'에서 연금저축 상품을 조회해보면 생보사와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40세 남녀'만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어 '보험다모아'를 통해 각 지표들을 1차로 비교한 뒤 각 브랜드별 사이트에 접속해 정확한 보험료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판매 중인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떼는 기존 상품과 달리 나중에 떼는 '무해지공제' 상품으로 가입 3개월 후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률이 95% 이상이다. 교보문고와 함께 월 납입보험료의 5%를 교보문고 통합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월 납입보험료 20만원 이상 고객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갤럭시탭, 아이패드 미니 등의 태블릿PC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