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이달 26일에서 내달 26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합병 법인의 사명 결정, 정관 변경 등의 준비 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해 주총 일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주총 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가 여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주총을 열어 합병 동의를 받는 것은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합병을 반대하는 이들은 CJ헬로비전의 주총 때 형식적으로는 CJ오쇼핑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CJ오쇼핑의 CJ헬로비전 지분 54% 가운데 30%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SK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돼 실질적 지배자가 승인도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이 정부의 인가 결정 전 주총을 열고 합병을 강행한다면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주총 연기… '방송법 위반' 논란 여전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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