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기장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고 기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지난 2014년 말 발생한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기 내에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대폭 상향된 수준으로 기장과 승무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기장과 승무원에게도 기내 범법행위자를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하는 의무가 공식화됐다. 현행 법상으로는 인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근 ‘전직 권투선수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폭언,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위해행위 등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처벌요건에 기재된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기내방송과 안내책자 등을 통해 불법사항이 안내되는 만큼 기내 소란행위,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전자기기 사용 등에 사전 경고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행규정은 ‘사전경고’의 문구를 두어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전경고’를 삭제해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