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정비사·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한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통해 "단체협약 개정이 교착 상태에 놓인 것은 장기간 조합 간부들이 과도하게 누렸던 유급 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 요구 때문"이라며 "지난 15일 관련 법에 근거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23회에 달하는 갱신 교섭을 교착상태로 빠뜨렸다.
특히 지난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를 두고 사측과 조합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노조는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유급 전임자 제도 폐지) 기준으로,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연중 4.6명 수준 근무열외(2012~2014년 평균)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번 단협해지가 통보 6개월 이후 시점인 오는 7월 중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단 6개월 안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 등 조합 활동부문에 국한해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아시아나 일반 노조는 지난해 말 사측이 발표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 반발하며 지난 3일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했으며 "아시아나의 위기는 경영진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했기 때문으로,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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