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주도에 사는 김소연씨(가명)는 한 소셜커머스에서 별도의 추가 배송비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노트북 쿨러를 구입했다. 그런데 결제 후 다음날 김씨에게 배송비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가 날아왔다. 즉각 항의한 김씨에게 판매자는 배송비를 내거나 아니면 주문을 취소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사례 중 일부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활성화로 온라인쇼핑 월 거래액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한 가운데 허위·과장광고, 제품불량·하자, 계약변경·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4939건이었던 소비자 피해와 분쟁은 2014년 5531건(10.7%↑)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6701건(17.5%↑)으로 더욱 증가했다.
◆피해 유형 수는 ‘계약 불만’, 증가율은 ‘허위·과장 광고’ 1위
지난해 소셜커머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3911건(6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피해가 1678건(26.7%)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다. 해당 피해는 2013년 3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90건, 지난해 170건으로 2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권고 이상 조치한 43건의 사례 중에서도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는 17건에 달했다. ‘50~70% 파격 세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0~2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파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도 일년 새 4배가량 늘어났다. 2014년 106건에서 지난해에는 492건으로 364%로 증가한 것. 2013년(71건)과 비교하면 2년 새 592%나 급증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 53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이용 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결제방식은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자 공정위는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 53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이용 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결제방식은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자 공정위는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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