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보험사가 있다. 북한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다. 1947년 설립된 이 회사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최근에는 외국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외국기업에 보험상품 홍보
최근에는 외국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외국기업에 보험상품 홍보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소개와 경영내용, 재정자료 등을 공시한다. 조직도 소개와 함께 재산보험국, 생명보험국 등 부서별 업무도 소개한다. 북한이 이 사이트를 만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2012년 결산자료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20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공시에 따르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지난 2014년 총보험료 수입(‘수입보험료’로 유추)은 북한 화폐로 504억9500만원이고, 순소득은 11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보험료 수입은 2010년 456억원, 2011년 470억7400만원, 2012년 489억원, 2013년 492억원, 2014년 504억원 등으로 증가세다.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경제개발구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했다. 지난 19일에는 ‘경제개발구에서의 보험사업’이란 제목의 글에서 “총회사에서는 경제개발구 등에서의 외국 투자기업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험상품을 소개했다. 화재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3자 배상책임보험, 건설 3자 배상책임보험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경제개발구 등에서 날로 늘어나는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종들을 개발 도입하고 국제적 보험추세에 맞는 보험업종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보험 보상의 신속성을 보장해 외국기업들 속에서 신용 있는 회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력 업무는 외화벌이(?)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모든 기관·기업·단체가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눈사태, 홍수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로 각종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통해 보상받는다. 2005년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내 기관이나 공장, 기업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외국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수입원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아닌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받아내는 외화인 셈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보험가입을 불필요하게 여긴다는 전언이다. 우리나라 보험사와 달리 가입 및 손해배상 금액을 국가에서 책정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대로 된 사고보상이 이뤄질 수가 없는 구조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것도 외화벌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미국의 폭스뉴스는 조선국제보험회사(전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국제적 재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사고 액수를 부풀리거나 인명 피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644억원) 이상을 사취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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