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 무산됐다. 통신시장 요금 인하, 서비스 경쟁 유도 명목 등을 이유로 이번까지 7차례나 제4이통사 공모를 실시했지만 모두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세종모바일·퀀텀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 적격 기준(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심사의 허가적격기준은 각 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이다.(100점 만점) 하지만 이들 3곳 모두 70점을 넘은 평가항목이 단 하나도 없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퀀텀모바일이 65.95점에 그쳤다. 세종모바일은 61.99점, K모바일은 59.64점을 받았다. 각 항목별 배점은 ▲서비스 역량 40점 ▲재정 능력 25점 ▲기술 능력 25점 ▲이용자 보호계획 10점이다.


심사위원회는 이들 3개 법인의 심사 탈락 이유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데다 망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세종모바일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한다고 했고, K모바일의 경우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퀀텀모바일은 서비스 제공 능력에서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제시하지 못했고, 재정능력 심사에서도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신청 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판단이다.


한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끝내 불발되면서 '제4이통 진입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 및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통3사는 새로운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준비한 주파수를 경매 매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