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등과 관련한 위반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지주사격의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등 11곳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롯데는 그러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또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보고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모두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회사이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호텔롯데 IPO(기업공개), 순환 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며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4월 말 기준 9만5000여개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2014년 7월과 지난해 8월, 10월 계열사간 지분거래, 신동빈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주식매입 등으로 단절시켜 현재 6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남겨뒀다”면서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고발을 포함한 이번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