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2일 오후 공식자료를 통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며 "그럼에도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롯데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으나 2일 오전 소송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2차 심문기일인 지난해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전달받아 법원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