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지세는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서 납세가 증명되는 일종의 문서세로 대출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4000만원 이하 대출은 비과세됐지만 4000~5000만원은 4만원의 인지세를 내야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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