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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8월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간 보험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하나로 처벌받았는데 이를 분리해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게 골자다. 처벌 강도도 높였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는 것과 달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도 반환토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관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거나 삭감할 경우 건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법안 통과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기 규모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던 면이 있었는데 이번 보험 사기죄로 경각심이 높아지면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