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서참석, 빅데이터 지원방안과 금융회사·핀테크 업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각 금융사들이 보유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신용정보원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 등이 갖고 있는 정보를 한데 모아 표준화해 통계정보 형태로 만들어 각 금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타사의 고객정보를 빅데이터로 이용하고 싶다면 제3의 독립기관인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은 각 사의 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후 어떤 고객의 정보인지 모르게 바꾼 후 각 금융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에 활용되는 고객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도록 바꾸는 '비식별화'가 필수다. 카드사가 결제어보를 데이터화하면 개인이 무엇을 먹고 몇시에 어디에 갔는지 세세한 정보가 드러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성명과 나이, 주소 등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구조다.
신용정보원은 4월까지 분석 주제를 선정하고 시범 분석을 한 후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도 금융회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익명화 지침'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이 고객정보를 정말로 식별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평가하는 위원회도 구성된다. 반면 소규모 업체는 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에 비식별화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자체 운영이 어려운 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