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원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대중기 상호이익이 되는 상생협약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존 MRO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개선한 실질적 상생협력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발전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MRO 가이드라인 규제로 드러난 문제점인 ‘구매제조기업의 소비자 선택권 침해’, ‘외국계 MRO 대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국내 MRO 대기업간 형평성 문제’ 등 기존 가이드라인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보완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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