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그동안 가맹점과 카드사간 별도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무서명거래를 오는 4월부터는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신용카드 이용자도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정사용에 대한 증거로 카드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고 매입비를 받아왔던 밴 대리점의 수익이 큰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무서명거래를 하면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 약 40%가량의 수익이 줄어든 다는 것이다. 평균 밴 수수료 110원 중 매입비는 35원 수준이다.
밴 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관계자는 “무서명거래가 확대되면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수수료 조정에 관해 카드업계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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