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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를 할때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거래 확대를 앞두고 밴(VAN)업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그동안 가맹점과 카드사간 별도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무서명거래를 오는 4월부터는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신용카드 이용자도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정사용에 대한 증거로 카드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고 매입비를 받아왔던 밴 대리점의 수익이 큰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무서명거래를 하면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 약 40%가량의 수익이 줄어든 다는 것이다. 평균 밴 수수료 110원 중 매입비는 35원 수준이다.

밴 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관계자는 “무서명거래가 확대되면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수수료 조정에 관해 카드업계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