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는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유료 직업소개업 9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업소개업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자리 구하기에 급급한 구직자들이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의 덫에 걸려드는 사례 또한 빈번해 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직업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북구는 이번 지도·점검을 위해 특별 전담반을 꾸리고 ▲무등록 직업 알선행위 ▲외국인근로자 취업 알선여부 ▲직업소개 수수료 징수실태 및 각종 장부기록 비치·보관 상태 ▲사업소 간판 부착여부 ▲개인정보보호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북구는 신규등록 업소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업소관계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청취해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