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9일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에 대한 두번째 심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심리에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서울대병원을 원하는 반면,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인인 신정숙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측 변호인단은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에 뜻에 따라 정신감정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을 지정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다음 심리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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