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3월까지 개인 컴퓨터에서 유출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로 부정 발급된 신용카드 피해액은 4억1000만원에 달했다.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는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서 유출됐다. 거짓 홈페이지인줄 몰랐던 개인이 자신의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인증하면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또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신분증 발행일자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일러준 뒤 본인이 사용한 적 없는 신용카드 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도 발생했다.
이는 개인 컴퓨터를 해킹한 금융범죄로 카드사와 은행 전산망에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보완해 카드발급 신청을 전후로 변경 사항이 있거나 동일한 컴퓨터에서 여러 차례 신청 시도가 있는 경우 등을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용 컴퓨터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카드내역 거래 통지 서비스나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 등을 활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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