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감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1개월동안 입원 1일당 최고 73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을 9개 보험회사에 가입했다. 이후 질병 등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기 입원이 가능한 12개 병원에 952일간 입원했고 보험회사로부터 3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억대의 보험금 등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재산이 없고 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570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4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보다 954명(1.1%) 줄었으나 적발금액은 같은 기간 552억원(9.2%)이나 늘었다.

특히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은 332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허위입원에 대한 적발이 증가한 데 따른 것.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블랙박스·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돼 10년 전보다 감소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75.8%로 가장 많았다. 고의사고(14.9%), 피해과장 사고(5.4%)가 뒤를 이었다. 나이와 성별로는 50대 이상 고연령과 여성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 회사원, 자영업자 순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끌어올려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해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모두 4916건으로 제보자들은 총 19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