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에 사건을 배당,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윤 의원의 막말 논란은 지난 8일 한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지인에게 "김무성이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등 격한 표현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 간판을 내려놓고 '윤상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의 냉철한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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