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 회장의 주식매각과 관련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최 회장측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최 회장측은 주식매각 조치가 다른 의도 없이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진행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 조유경·조유홍씨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총 18회에 걸쳐 주식시장에서 매각했고, 한진해운 측은 특별관계자에서 최회장 측이 제외됐다며 관련 사항을 21일 공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튿날 한진해운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채권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하자 최 회장 측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지분을 사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사망 이후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동안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한진해운 주식을 1주라도 남겼다면 공시의무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전량을 매각해 공시를 하게 됐다”며 “우리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굳이 전량을 매각해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당국 조사에서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 회장은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된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도 두고 있어 금융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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