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편입 후 KB금융그룹 구조/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5일 KB금융그룹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편입을 승인했다. 현대증권이 보유한 KB금융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는 조건에 한해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인수로 KB금융의 자회사는 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12개에서 13개로 늘었다.

현대증권의 자회사 6곳도 더해져 KB금융의 손자회사는 17개에서 23개로 증가했다. 현대증권은 KB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소속회사는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는 만큼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현대증권은 3월말 현재 KB금융 주식 33만1861(0.09%)주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