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붕괴사고. /사진=임한별 기자

남양주 붕괴사고에 대해 오늘(1일)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장례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용노동부 규정 등에 따르면 오늘 사고와 같은 위험 작업인 경우 관리자의 감독하게 하게 돼 있는데 통상 폭발사고인 경우 이같은 안전규정을 안 지킨 경우가 많다"며 "아직까지 감리자 입회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사업시행자별로 폭발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 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현장은 국토부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남양주 붕괴사고로 희망자와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7시25분쯤 당고개와 진접을 잇는 남양주 지하철 진접선 공사현장이 붕괴돼 현장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중상 3명·경상 7명)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