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사업시행자별로 폭발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 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현장은 국토부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남양주 붕괴사고로 희망자와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7시25분쯤 당고개와 진접을 잇는 남양주 지하철 진접선 공사현장이 붕괴돼 현장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중상 3명·경상 7명)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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