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Uber) CEO가 한국 법정에 선다.
신개념 자동차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칼라닉 CEO는 2014년 불거진 유사 운송영업행위 논란과 관련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29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우버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부르면 우버와 계약한 기사가 해당 지점으로 차를 몰고 와 약속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우리나라엔 2013년부터 진출했고, 당시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손을 잡았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우버를 이용한 사람은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해둔 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수수료는 총 운임의 20%다.
이에 택시업계는 우버가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영업을 반대했고, 서울시는 여러번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2014년 12월 검찰은 칼라닉 CEO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 이 모 대표와 해당 회사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칼라닉 CEO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지난해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인 칼라닉에게 소환장을 보내기 위해 미 사법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에선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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