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출발 항공편이 30분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고시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항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와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가 지켜야 할 규정을 지정한 것이다. 이를 어겨서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항공사는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된다는 사실을 출발이 임박한 시점에 알게 됐다면 공항 내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출발 임박 시점은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1시간 이내다.
기준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이나 착륙 후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활주로에 2시간 이상 머물러 있게 되면, 항공사는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항공사가 국내 출발 항공편 티켓을 정해진 수량보다 더 많이 파는 '초과판매'가 발생해 소비자가 비행기에 타지 못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더라도 국내선은 운임의 20%, 국제선은 100달러를 소비자에게 지급 해야 한다.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공료를 환불해주고 국내선은 해당구간 항공권을, 국제선은 400달러를 추가로 줘야 한다.
소비자의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책임한도를 국제조약이나 국내 상법보다 낮출 수 없게 된다. 국제조약과 상법에서는 수하물 분실, 파손을 항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며 책임한도는 약 182만원이다. 다만 수하물의 고유 결함에 따른 파손은 면책된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국내에서 항공권을 팔 때 취소·환불 비용과 기간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과 갯수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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