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도민에게 부과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90억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306억원,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360억원, 지방교육세 98억원으로, 주택분은 357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 건축물분은 89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군별 부과액은 여수시 259억원, 순천시 181억원, 광양시 174억원으로 3개시가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쓰여지는 시군의 주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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