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전원회의장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급을 금년 대비 7.3% 인상된 647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보다 0.8%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내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해왔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6253원(3.7%), 상한선 6838원(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번에 결정된시급 6470원은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6545원, 8.6%)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7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재안에 반발해 15일 개최한 13차 회의에서 중도퇴장한 후 16일 새벽 3시 개최한 14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위원회는 새벽 4시쯤 사용자위원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붙였고 결국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빠진 채 투표가 진행다.


남은 16명은 투표에 참여해 14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올해(6030원)보다 440원 오른(7.3% 인상) 6470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