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 내정자의 가족이 이 곳에 한 차례도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다"면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인근 부동산개발업자의 평가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이 내정자의 재산내역서에 명시된 1억1000만원과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2005년 당시 횡성군은 금융사의 연수원 건립,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됐던 시기로 투자 유망지로 급부상 했다"며 "당시 이 내정자가 정선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위를 통해 얻은 지역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부동산 매입은) 지역의 기관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 유입 등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당 부동산은 이 내정자가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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