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대이동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비행기, KTX, 고속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해 고향을 찾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건 자가용 승용차다. 10명 중 8명은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는 일평균 445만대에 달했다. 추석 당일에는 527만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명절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그만큼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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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구석구석 점검 '필수'
막히는 길을 지나다 보면 보닛을 열고 멈춰있는 차를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부족해 과열된 탓이다. 시원스레 달릴 땐 공기가 엔진을 식혀줘서 문제가 없지만 정체구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땐 냉각수에 의존해야 한다.


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출발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게 좋으며 급할 땐 임시로 수돗물을 채워 넣어도 된다. 모든 작업은 엔진이 식었을 때 해야 화상을 입지 않는다.

명절엔 사람이 많이 타고 짐도 실어야 하므로 타이어 상태도 미리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해서 생긴다. 공기압이 충분하지 못하면 타이어가 많이 찌그러지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연비와 승차감도 나빠진다. 대부분 정비소에서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다.

각종 등화기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해가 진 다음에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내가 잘 보는 것과 남이 내 차를 쉽게 알아차리도록 돕는 장치다. 가끔 계기반에 녹색이 아닌 파란색 불이 들어왔다면 상향등이 켜진 상태다. 계속 켜고다니면 앞차나 마주오는 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교통법규 살펴야…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위법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씽씽 달리는 승합차가 부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부고속도로에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9인승 이상의 차에 6명 이상 탔을 때 중앙분리대 쪽 청색차선이 칠해진 1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 스타렉스, 기아 카니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등 9인승 이상의 차종이 해당되며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등 7인승은 해당되지 않는다. 위반시 벌점 30점,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이며 승합차는 7만원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서인지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주행하는 차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차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3장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리게 가려면 도로의 우측으로 피해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또 제21조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추월하려는 차는 앞차에게 신호를 보내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앞차는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안된다.

따라서 중앙분리대로 막힌 고속도로의 1차로는 항상 비워놔야 하며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차로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도로를 달리는 차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충분히 속도를 높인 뒤에 진입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때는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

성묘를 갔을 때처럼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 난감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 오른쪽으로 차를 움직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시골길 등 좁은 도로에선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우선이다. 동승자나 짐이 없는 차가 양보해야 한다.

야간에 조명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국도나 한적한 길을 달릴 때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꺼야 한다. 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도 불빛의 방향이 아래로 향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김동민 기자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
휴가철이나 명절연휴처럼 먼 거리를 움직일 때 차를 빌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러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 승합차를 고르기도 하고 연비가 좋은 차를 빌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롯데렌터카, AJ렌터카 등 대형업체부터 작은 영세업체까지 1000여개 회사가 있다. 저렴한 대여료도 중요하지만 해당업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됐는지, 환불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대여 당일 차를 받기 위해선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함께 운전할 사람(제2운전자)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등록된다. 대부분 렌터카회사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한다.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손해면책제도는 일반적으로 차 수리 면책금에 따라 일반/슈퍼(완전면책) 등으로 나뉜다. 렌터카 이용자는 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낯선 길을 다녀야 해서 사고위험이 크다. 비용 몇푼 아끼려다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보험가입은 필수다.

차를 빌리기 전 직원과 함께 외관을 살펴 상처가 난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석에 앉아 주유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퍼와 에어컨, 비상등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조작해보는 게 좋다.

유류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따라서 원래 들어있던 양보다 적을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초과주유 시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렌터카는 분실물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차를 반납하기 전에 휴대폰이나 지갑 등 소지품을 확인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추석합본호(제452호·제45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