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헬기 /사진=뉴스1 DB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세우고 일평균 6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 500만대 이상이 도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경찰헬기, 암행 순찰차와 공조한 지(地)·공(空) 합동 교통단속을 실시한다.

일반 승용차와 흡사하게 생긴 암행순찰차는 총 21대가 고속도로를 누빈다. 이들은 버스전용차로나 갓길차로 위반차는 물론 난폭운전자를 적발하고 계도한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운영시간을 확인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13일부터 16일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다. 17일 아침 7시부터는 평소 주말처럼 밤 9시까지 실시된다.

경찰은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고성능 항공카메라를 장착한 경찰헬기를 배치한다. 암행순찰차와 공조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얌체·난폭운전차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헬기에 장착된 항공카메라는 2000피트(600미터)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헬기 배치를 통해 입체적인 교통관리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환자이송이나 사고현장 교통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