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중고차 매장.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중고차 ‘허위·미끼매물’을 취급하는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 매매시 차량이력정보에 대포차·튜닝여부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 매매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선진화 방안에는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와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중고차의 경우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매매업자 자질 향상 방은으로는 매매 종사원의 사원증 발급시 일정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과 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성능점검장에서 거짓 성능점검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성능점검장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또 허위·미끼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2회 적발시 등록을 취소한다.

불법행위가 3번 적발된 매매종사원은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관리 방지를 위해 상품용 차량엔 전용번호판도 부착하도록 했다.

자동차매매업 규제도 완화한다. 중고차 보관을 위한 전시시설과 별도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상수리 기간 내 자동차장치에 대한 중복 보증의무를 자동차 제작자로 일원화하고 중고차 취득세 개선 등 세제지원 방안과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도 검토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