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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10만 은행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은행이 수행하는 공적인 성격의 업무 때문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은행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은행연합회가 은행원이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권익위를 방문해 은행 업무의 처리 과정과 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유권해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규정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뜻.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이 취급 중인 정부의 위임·위탁 업무는 ▲외국환업무 ▲국고금수납 ▲외국인 투자 신고서 접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접수 ▲구매확인서 발급 등이다.

은행권 법무팀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를 규제하는데, 이같은 사무적인 업무를 권한 위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원들이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된다 해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은행 임직원들은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수령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고객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규를 운영하는 은행도 많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법이 규정하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아직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심리적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