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4일 “종속회사인 중국 현대재산보험 유한공사가 2013년 9월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생산법인 보험사고와 관련한 2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중화연합 측으로부터 재보험금 및 기타비용 2억9000만 위안(한화 478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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