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번호판 영치장면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오늘(4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시작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10월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자동차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다. 올 상반기 단속실적은 14만여대다.


그동안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도구로 악용되지만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단속을 시작했다. 각 지자체가 운행정지처분을 내린 건 총 1만3687대에 달한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 대포차 6759대를 적발하고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1% 증가(857→5,497명)한 수치다.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1501대의 대포차를 단속했다.


국토부는 대포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했고, 등록된 경우에도 대포차로 의심되면 직권말소토록 요청한 상태다.

앞으로는 폐업 매매업체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등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