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감사정보·감사기법·감사사례 등의 공유 및 제공 ▲감사인력 파견 및 교차감사 시행 등 감사활동 지원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동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한식 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청렴의식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지원을 통해 감사업무 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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