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을 위한 ‘합동 단속반’ 구성에는 지난 7월29일자로 개정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의2(합동 단속반의 운영)에 근거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불법 영업행위가 많은 부천, 화성, 파주, 이천 등 4개 시는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7개 시군은 자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자가용자동차로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통보(도·시군→서울)를 통해 1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5일, 2~3차 적발 시에는 각각 사업일부정지 10일, 20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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