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을 통해 상품 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두 회사 가입자가 케이블TV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SK텔레콤 고객, 선택폭 넓어져
그간 케이블TV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케이블TV만 묶어서 판매했다. 그러나 이동전화를 포함한 이통3사의 결합할인상품 공세에 케이블TV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이들은 정부에 이통3사의 이동전화를 결합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유료방송 발전방안’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우선 이동전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시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2월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것. SK텔레콤 고객은 똑같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의 IPTV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동통신과 SO의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결합상품은 현재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온가족플랜’과 유사한 수준. 이 상품은 가족이 보유한 휴대폰 회선 수와 인터넷 상품 종류에 따라 매월 7000원에서 3만6000원(부가세 제외)을 할인받을 수 있다.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은 ‘IPTV+이동전화’ 결합상품과 ‘케이블TV+이동전화’ 결합상품의 할인액 차등을 금지해 출시 예정인 온가족케이블플랜 상품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협정은 이동통신과 케이블TV의 ‘상생’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케이블TV 사업자 역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KT-LG유플러스 “SK텔레콤 제재 먼저”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이보다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케이블TV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는 동의하지만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 및 재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SK텔레콤이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고 있어 동등결합상품이 출시돼도 케이블TV업체들이 자금력과 유통망에서 밀린다고 비판한다. 동등결합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KT의 경우 자사의 IPTV인 ‘올레tv’가 시장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업체가 무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으로 시장에 변동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LG유플러스 역시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어서 SK텔레콤의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무선에서 유선으로 지배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케이블TV사업자와의 결합상품 구성 논의가 필수가 아니어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한 케이블TV 관계자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논의되던 시기에는 케이블TV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언급하더니 이제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며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나머지 사업자들도 가까운 미래에 결합상품을 논의하지 않겠냐. 소비자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지고 케이블TV업계가 활기를 띌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 연구원도 “동등결합 상품이 통신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유료방송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동등결합 상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IPTV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같은 가격의 케이블TV의 결합상품이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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