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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빨리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1일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카드사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기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카드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이나 카드사와 제휴해 상품을 출시하는 대형 가맹점에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는 등의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차별도 제한한다.

다만 오는 4월 이전에 개별 계약을 통해 대금지급기한을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카드사가 2영업일을 초과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표준화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부속약관을 이용해 특정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 가운데 175만여 곳에서 카드매출대금을 최소 1영업일씩 빨리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가맹점은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영업 목적에 따른 가맹점별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차별이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